해외자회사 임직원들의 복리후생비용은 어떤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세무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5.
해외자회사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회계상 ‘복리후생비(복리후생비용)’ 계정으로 처리합니다. 세무적으로는 해당 비용이 한국 내 원천소득과 직접 연관되는 경우에만 국제조세조정법 제4조·제5조에 따라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연관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손금불산입·소득처분됩니다. 또한 해외법인에서 국내 직원 급여·복리후생비를 지급할 경우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므로 원천세 신고·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