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가액 명세서에 보증금을 입력할 때는 계약서에 명시된 총 보증금액을 ‘보증금’란에 그대로 기재합니다. 입주일·퇴거일을 입력한 뒤, 보증금 이자를 포함해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할 경우 ‘보증금 × 임대일수 ÷ 365 × 2.9%’(2025년 기준) 공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자동계산란에 입력하면 됩니다. 보증금·월세 모두 변경된 경우는 기존 계약을 ‘갱신’ 항목으로 처리하고, 각각의 금액을 새로 입력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