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와 근로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7.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에 대한 소득·세액공제와 근로장려금은 서로 별개의 제도이므로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함께 해당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로장려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세액공제·인적공제 등을 적용한 뒤 별도로 신청하면 됩니다. 두 제도는 공제·지원 대상이 겹치지 않으므로 동시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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