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완료 전에 착공신고접수비만 청구할 수 있나요?

    2025. 9. 15.

    사용승인 전에도 착공신고접수비만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접수비는 착공 신고라는 실질적인 행위가 수행된 후 발생하는 서비스 제공에 해당하므로, 서비스 제공이 완료된 시점에 청구가 가능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31조).
    • 계약서에 별도 비용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승인 여부와 무관하게 청구·수취가 허용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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