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에 수입한 상품의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어떻게 기입해야 하나요?
2025. 9. 15.
수입한 상품의 공급가액은 실제 매입가격(관세·운임 제외)을 그대로 적고,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를 별도 ‘부가세’ 항목에 기록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부가세와 매입일자를 그대로 간편장부에 입력하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는 공급가액·부가세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그대로 장부에 반영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제4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며, 간편장부에도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 매입일(공급시점)을 ‘작성연월일’에 맞춰 입력하면 가산세 위험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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