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지원금을 손금으로 처리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2025. 9. 15.

    노동조합 지원금을 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금액이 노동조합 규약에 명시된 ‘조합비(노동조합비)’에 해당하고, 지정기부금에 포함되는 범위여야 합니다(소득 집행기준 34‑80‑2).
    • 조합비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이라도 임시총회 결의 등으로 동일 기준에 따라 일괄 징수된 경우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 지원금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사용자로부터 최소한의 사무시설·비품 지원 등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4호가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합니다.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손금(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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