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이고 매입 세금계산서가 일반세율(10%)인 경우와 매출·매입 모두 영세율인 경우, 차이는 매입 세금 10%를 선납하고 환급받는 것뿐인가?

    2025. 9. 15.

    매출이 영세율이고 매입이 일반세율(10%)이면 매입세액 10%를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액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출·매입 모두 영세율이면 환급할 세액이 없으므로 차이는 매입세액 환급 여부뿐입니다. 즉, 매출세액이 0이므로 납부세액이 없고, 일반세율 매입에 대해선 입력세액 공제로 환급받아 세액이 0이 되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 영세율 매출: 매출세액 0 → 납부세액 없음(부가가치세법 제28조).
    • 일반세율 매입: 부가세 10%가 원천징수되지만 입력세액 공제로 환급 가능(시행령 제57조).
    • 매입도 영세율이면 입력세액이 발생하지 않아 환급 불가.
    • 따라서 차이는 매입세액 환급 가능 여부이며, 실제 세액은 0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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