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을 신고서에 기재하는 서식이 있나요?

    2025. 9. 15.

    별도의 전용 서식은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일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또는 경정청구서) 내에 해당 항목을 별도란에 기재하고, 최저한세 적용 사실을 증명할 서류(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

    • 소득세법 제118조의15(최저한세 적용) 및 시행령 제178조의11에 따라 신고·공제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 기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란을 추가해 작성하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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