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전용 서식은 없습니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세액은 일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또는 경정청구서) 내에 해당 항목을 별도란에 기재하고, 최저한세 적용 사실을 증명할 서류(예: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원천징수영수증 등)를 함께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