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형은 기계·장치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업종별 자산)에서 정한 ‘기계·장치’의 기준내용연수(보통 5 ~ 25 년) 중 기업이 선택한 연수를 적용합니다. 선택한 내용연수는 사업연도 말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신고서 제출이 필요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법 제28조에 규정된 기준내용연수를 그대로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