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조사비 지급 한도와 세액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경조사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고 비용처리만 가능합니다.
외부(거래처 등)에게 지급하는 경우: 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인정되며, 20만원 초과분은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직원에게 지급하는 경우: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복리후생비로 처리되며, 과도한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증빙자료(청첩장·부고장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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