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에 설치된 붙박이 소파는 비품에 해당하나요, 아니면 인테리어 시설장치에 해당하나요?

    2025. 9. 15.

    붙박이 소파는 일반적인 비품(소모품)보다는 고정된 인테리어 시설장치에 해당합니다. 비품은 보통 1년 이내에 사용·소모되는 저가의 물품을 의미하고, 회계·세무상으로는 감가상각 대상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붙박이 소파는 건물 내부에 영구적으로 설치되어 이동이 어려우며, 사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산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기업회계·세법에서는 ‘설비·기계·구조물’ 등 고정자산으로 분류되어 감가상각을 적용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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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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