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고정자산으로 처리한 붙박이 쇼파를 철거할 경우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5.

    폐업 시 붙박이 쇼파를 철거(파쇄·멸실)하면 잔존재화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간주공급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재화가 폐업 시점에 남아 있으면 ‘잔존재화’로 간주되어 과세하지만, 파쇄·멸실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 따라서 철거된 쇼파는 잔존재화에 해당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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