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택시 사업자의 매출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는 매출액은 얼마인가요?
2025. 9. 15.
종합소득세는 매출액 전체가 아니라 ‘사업소득(매출액 − 필요경비)’에 대해 부과됩니다. 따라서 2025년 1월부터 7월까지 개인택시 사업자의 과세대상 금액은 해당 기간의 총 매출액에서 인정되는 경비(연료비·차량 유지비·보험료·감가상각비 등)를 차감한 순이익이 됩니다. 경비를 전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만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며, 실제 과세액을 산출하려면 구체적인 비용 내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