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소득을 간주임대료로 계산할 때, 전용면적이 40㎡ 이하(2018년 이전은 60㎡ 이하)이고 기준시가가 2억원 이하(2018년 이전은 3억원 이하)인 주택은 ‘소형주택’으로 인정돼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위 요건을 충족하는 소형주택은 그 초과분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소득에 반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