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이 직원 복리후생으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할 경우, 인정이자를 소득에 가산하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6.

    벤처기업이 직원에게 무이자 대출을 복리후생으로 제공할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혜택은 현물급여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은 무이자·저리 대출 등으로 인한 ‘묵시적 이자’를 근로소득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면제 조항이 없는 한 이자를 소득에 가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직원이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지 않더라도, 국세청이 산정하는 ‘묵시적 이자액’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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