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사용한 후 물건이 공급되는 것이 공급시기가 맞나요?
2025. 9. 16.
상품권을 사용해 결제하고 물건을 실제로 인도받는 시점이 바로 공급시기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공급시기를 ‘재화·용역이 제공되는 시점’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불 결제(상품권 등) 자체는 공급이 아니라 사전 결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건이 고객에게 전달되는 순간에 공급이 이루어졌다고 보아 부가세가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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