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2025. 9. 16.

    학회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려면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2는 법정기부금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는 기부 대상이 되는 단체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회가

    1. 비영리 사단법인(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돼 있고,
    2. 공익을 위한 활동(학술·연구·교육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3. 국세청에 공익법인·비영리법인으로 등록돼 있다면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영리 목적의 사단법인이나 비공익 목적의 단체라면 일반 기부금은 될 수 있으나 법정기부금 혜택(소득공제 한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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