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이 없을 경우 해당 비용은 미지급비용(Accrued Expense) 계정으로 차변에 기록합니다. 추후 영수증이 확보되면 미지급비용을 차감하고 실제 비용계정(예: 지급수수료, 복리후생비 등)으로 전환합니다. 다만 영수증 없이 비용을 처리하면 소득세법 제81조 제8항에 따라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가능한 한 영수증을 확보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 회계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