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 사후관리 시 폐업하면 상시근로자 수 감소로 보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폐업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포함된 연도부터 상시근로자 수가 0명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최초 공제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되어 

    • 추가공제 미적용: 폐업 연도 이후에는 추가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납부 의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7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폐업은 상시근로자 감소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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