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을 법인에게 무상증여한 경우 세무상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2025. 9. 16.

    법인차량을 무상증여하면 차량의 시가 상당액을 직원(수증자)에게 지급한 급여로 보아 법인세법상 손금(급여)으로 인정받으며, 부가가치세법상 개인적 공급으로 간주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또한 수증자는 차량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시가 상당액을 급여(손금) 처리 → 법인세법 제52조 적용
    • 부가가치세 과세(개인적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적용
    • 취득세 납부(시가표준액 기준) → 지방세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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