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육포장처리업을 제조업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9. 16.
식육포장처리업은 ‘육류 가공·포장업’에 해당하며, 한국의 업종분류표에서는 제조업(제조업·가공업)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시 업종을 ‘제조업’으로 신고하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식품위생허가·축산물 가공 허가 등을 별도로 받아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제조업에 해당하는 과세표준·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식육포장처리업을 영업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식육포장처리업에 필요한 허가증은 무엇인가요?
식육포장처리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