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영업용 차량을 잔존 자산으로 남길 경우, 부가가치세는 간주공급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납부하고, 회계상 매출·부가세예수금(또는 부가세부채)으로 인식합니다. 소득세는 폐업 연도에 사용한 월수만큼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미상각 잔액은 일시 상각하거나 손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신규 사업장에서는 차량을 시가(장부가액)로 재등록해 감가상각을 재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