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이사가 법인에 돈을 빌려줄 때, 법인 입장에서 이를 가지급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차입금으로 처리해야 하나?
2025. 9. 16.
대표이사가 법인에 자금을 대여하면, 법인 입장에서는 차입금(대여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대여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고, 적정한 계약·이자조건이 없을 경우에는 업무무관자산·가지급금으로 보아 이자 비용이 손금불산입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업무와 관련 없는 자금의 대여액’은 손금불산입 대상
- 법인세법 시행령 제47조: 대표자에 대한 대여금은 인정이자를 익금으로 계산
- 관련 판례: 대표이사가 법인 자금을 개인 사용한 경우, 대여금으로 인정하고 이자를 익금에 포함(법원 22601‑1161)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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