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6.

    신용카드 매입전표와 세금계산서가 동일 거래에 대해 동시에 존재하면, 두 건을 모두 매입세액 공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를 별도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이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신용카드전표는 제외
    •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에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를 사용해 공제
    •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제 가능하지만, 두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면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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