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결제와 세금계산서가 중복될 경우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6.
신용카드 매입전표와 세금계산서가 동일 거래에 대해 동시에 존재하면, 두 건을 모두 매입세액 공제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세금계산서를 이미 수취한 경우에는 신용카드매출전표(또는 현금영수증)를 별도로 공제받지 않아야 하며, 반대로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이용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세금계산서가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공제하고, 신용카드전표는 제외
- 세금계산서가 없을 경우에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전표를 사용해 공제
- 중복 공제 방지를 위해 ‘신용카드매출전표등 수령명세서’를 제출하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공제 가능하지만, 두 자료를 동시에 제출하면 안 됨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하면 매입세액을 어떻게 공제받나요?
간이과세자의 매입세액 공제 비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