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절단·판매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16.
고기 절단·판매 사업은 고기가 원재료 그대로(미가공)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열처리·양념·숙성 등 가공이 이루어지면 과세 대상이 되며, 가공 고기와 미가공 고기를 혼합해 판매할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미가공 고기(원생산물) →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가공 고기(열처리·양념 등) → 부가가치세 과세
- 혼합 판매 시 주된 재화 판단에 따라 면세·과세 구분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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