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 절단·판매 사업에서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2025. 9. 16.

    고기 절단·판매 사업은 고기가 원재료 그대로(미가공)일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열처리·양념·숙성 등 가공이 이루어지면 과세 대상이 되며, 가공 고기와 미가공 고기를 혼합해 판매할 경우에는 주된 재화가 면세인지 과세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미가공 고기(원생산물) → 부가가치세 면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 1)
    • 가공 고기(열처리·양념 등) → 부가가치세 과세
    • 혼합 판매 시 주된 재화 판단에 따라 면세·과세 구분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고기를 양념·숙성 등 가공하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미가공 고기와 가공 고기를 혼합 판매할 경우 과세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축산물의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