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회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자회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사은품은 어떻게 회계·세무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6.

    자회사가 모회사 가입자 유치를 위해 고객에게 사은품을 제공한 경우, 1️⃣ 회계상: 사은품 비용을 ‘판촉비(마케팅비)’로 인식하고, 비용 발생 시점에 차변(판촉비)·대변(현금·미지급금)으로 전표를 작성합니다. 2️⃣ 세무상: • 법인세법 제27조에 따라 영업에 직접 관련된 합리적인 금액의 판촉비는 손금(손익계산서 비용)으로 인정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무상 제공이라도 공급가액이 연 3백만원 이하이면 부가가치세 면세(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나, 초과 시에는 시장가액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3️⃣ 증빙: 세금계산서·영수증·판촉계획서·수령 확인서 등 적절한 증빙을 확보해 두어야 손금 인정 및 부가세 신고 시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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