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경우 세무상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9. 16.

    직원에게 주거비를 지원할 경우 계약 형태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집니다.

    • 회사 명의로 임차(사택) → 복리후생비로 계상하고 비과세 처리합니다(소득세법 제33조·제94조). 차변 복리후생비, 대변 현금.
    • 직원 명의로 계약 → 급여(근로소득)로 처리해 원천징수·4대보험 적용 대상입니다(법인세법 제19조·소득세법 제20조). 차변 급여, 대변 현금(원천세·보험료 별도 계상). 증빙(임대차 계약서·이체 내역·세금계산서 등) 확보가 필수이며, 대표자·특수관계인 사용 시 경비 인정 제한이 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직원 숙소 제공 시 공과금은 어떻게 경비 처리하나요?
    복리후생비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직원 명의로 계약한 경우 급여 처리 시 주의사항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