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대행업(743002)이 중소기업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인데,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광고대행업(743002)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므로, 청년창업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창업시점에 해당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면 종합소득세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별도의 세액감면(청년 요건 포함)은 별도 규정이며, 일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는 청년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감면대상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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