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임대차 계약을 법인이 계산서 받았을 때 비용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법인이 직원 명의 임대차 계약에 대한 계산서를 받았다면, 해당 임대료가 사업 목적에 사용된 경우에만 비용(임차료)으로 손금에 계상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계약서와 계산서(세금계산서)를 보관하고, 임대인이 부가가치세법 §61 적용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부가법§61 적용 사업자로부터 부동산 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는 손금 인정).
- 임대 목적이 업무용(예: 사무실, 업무용 차량 등)이라면 법인세법 제27조의2에 따라 손금으로 인정되며, 개인용으로 사용된 부분은 손금불산입됩니다.
- 임대료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는 없지만, 부가세는 적격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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