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불 이상 환전하면 세금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2025. 9. 16.
5만 달러(≈5천만 원) 이상을 환전하면 세금 자체가 자동으로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①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은행이 1만 달러(또는 동등액) 초과 거래를 금융당국에 보고하므로, 5만 달러 환전은 반드시 신고 대상이 됩니다. ② 환전으로 발생한 차익이 있다면 소득세법 제33조(양도소득)·제34조(기타소득) 등에 따라 과세될 수 있습니다. ③ 해당 금액이 증여·상속 등으로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상속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환전 전후의 자금 출처와 차익 여부를 정확히 신고·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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