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 방법을 변경하려면 관할 세무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후 회계와 세법 간 차액을 손금산입(기타) 또는 익금산입(유보)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특히 중간예납세액을 이미 납부한 경우에도 변경된 방법을 해당 사업연도에 적용해야 하므로, 변경 시점과 신고 기간을 정확히 확인하고, 차액을 세무조정명세서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경 신청서(감가상각방법변경신청서)를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