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 이월공제 시에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해야 하나요?

    2025. 9. 16.

    네, 고용증대 이월공제에서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이월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서 정한 기준(①·②·③ 중 큰 수)을 초과해야 하며, 이는 고용증대 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월말 기준 평균 인원으로 계산됩니다.

    • 월말 현재 재직 중인 인원을 연간 평균(12개월)으로 산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③·④에 따라 ‘①·②·③ 중 큰 수’를 초과해야 함
    • 상시근로자 감소 시 이월공제 회수·추징 위험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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