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비용 상환공제가 국외 주택에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9. 16.

    해당 공제는 국내에 소재한 주택에만 적용됩니다. 해외에 있는 주택은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이 규정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며, 등기·보존등기 요건도 한국 부동산에 한정됩니다.

    • 소득세법 제52조 제5항은 ‘주택’이라 함을 주택법에 따른 국내 주택으로 정의한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 후 3개월 이내 차입이어야 하며, 등기는 한국 부동산에만 적용된다.
    • 해외 부동산은 등기·보존등기 절차가 없으므로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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