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2일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 29일에 받아 수정 신고할 경우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9. 16.
6월 2일자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7월 29일에 수취한 경우, 공급월(6월)의 다음 달 10일(7월 10일)까지 수취해야 하는 의무를 초과했으므로 지연수취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가산세율은 공급가액의 0.5%이며, 수정 신고를 하더라도 수취 지연 자체에 대한 가산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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