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식업에서 면세 식자재를 구입했을 때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2025. 9. 16.

    요식업에서 면세 식자재를 구입하고 이를 원재료로 과세되는 음식 용역을 제공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면세 농·축·수·임산물(1차 가공 포함)·소금·김치·두부 등 단순가공식료품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 식자재를 사용
    • 해당 식자재가 과세재화·용역을 제조·가공하거나 창출하는 원재료이어야 함(면세재화 생산 시는 공제 불가)
    • 원재료를 실제로 구입한 시점에 매입세액으로 공제(통칙 42‑84‑5)
    • 신고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와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중 하나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농어민 직접 공급 시 신고서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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