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로페이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신용카드 매출에 포함해 신고합니다. 홈택스 ‘신용카드/판매(결제) 대행매출자료조회’에서 제로페이 매출을 확인한 뒤, 부가세 신고서의 ‘과세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발행분’ 중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합니다. 필요 시 매출전표를 첨부하고, 공제 대상 업종이면 발행세액공제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