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율은 언제 변경되었나요?

    2025. 9. 16.

    퇴직소득세율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누진세율(6 %~45 %)을 적용합니다. 현재 적용되는 구간별 세율(예: 연평균 과세표준 1 000만원 이하 8 %, 1 000만원 초과~4 000만원 이하 90 만원+초과액의 17 % 등)은 소득세법 제122조와 제122조의2에 명시된 최신 개정(2025년 현재 기준) 내용에 따라 적용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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