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의 상각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2025. 9. 16.

    비품은 정액법·정률법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하고, 선택 후에는 동일 방법을 지속해야 합니다.\n- 정률법: 매년 미상각잔액에 정해진 상각률을 곱해 감가상각비를 산정(초기 비용이 크고 점차 감소).\n- 상각률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 표에 따릅니다.\n- 미상각잔액이 취득가액의 5% 미만이면 일시상각합니다.\n- 취득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비품은 즉시 손금(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처리 가능해 세무상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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