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 후 이직 시에는 퇴사한 달 급여를 지급받을 때 연말정산을 먼저 진행하고, 새 직장에서는 전 직장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두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합니다. 만약 합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습니다.
재입사가 거부되었을 때, 해당 회사를 잊는 것이 나은 선택인가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과세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미보고 원거리 출타나 지시 불이행 시 재입사가 불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