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이 사진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한다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서비스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명시된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거나,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에 포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 중소기업 요건(자산·매출 기준)과 본점·사업장 소재지 등에 따라 감면 비율이 적용되니,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로 신고한 업체는 이월결손금이 없는 것이 맞나요?
프리랜서의 식비 지출은 어떤 경우에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도매 및 소매업 중 채소, 과실 및 뿌리작물 소매업을 하는 중소기업의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