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에서 불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수정신고를 하면, 추가 납부세액을 신고와 동시에 납부한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50% 감면 후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비교해 큰 금액만 부과됩니다. 또한 자진 수정신고·기한후신고 시 지방세기본법 제53~55조의 가산세와 제62조 환급가산금은 면제됩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으로 과세관청이 결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와 동시에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 50% 감면 적용(사례 6015‑1627).
자진 수정·기한후신고 시 지방세기본법 제53조(무신고가산세), 제54조(과소신고가산세), 제55조(납부불성실·환급불성실가산세) 및 제62조(환급가산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