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자산 조기 환급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2025. 9. 16.
고정자산에 대한 조기환급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 조기환급기간(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최종 3월 중 매월·2월 등)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영세율·시설투자 등 해당 사유에 대한 조기환급신고서를 제출합니다.
- 신고서를 제출하면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액이 지급됩니다.
- 환급액을 계좌로 받으려면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국세 환급금 계좌신고’란에 은행명·계좌번호를 기재하고 통장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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