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간이과세자는 폐업 신고와 동시에 최종 부가가치세 신고·경정청구를 진행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① 폐업 신고 후 사업자등록 말소증명서와 폐업 신고서 제출 ② 해당 과세기간의 매출·매입·대손세액공제 증빙을 준비 ③ 홈택스(또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환급·경정청구’ 신청 ④ 세무서가 과세표준·납부세액을 재조정하고, 환급액을 15일(조기환급) 또는 30일(일반환급) 이내에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