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행 의무가 있는 사업자는 거래당 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이 10만원 이상이고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 소비자 요청 여부와 관계없이 즉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발급 시점은 현금 수령 시점이며, 대금을 나누어 받을 경우 각각의 지급 시점마다 발급합니다. 단, 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계산서를 이미 교부한 경우는 발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거부하거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5일 이내에 자진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