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차량을 폐차할 때 고철대금이 없을 경우 세무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9. 16.
폐차 시 고철대금을 받지 않으면, 차량의 기초가액(취득원가)을 수입금액에 포함해 신고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공급으로 간주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금액을 사업소득에 포함합니다. 또한 말소등록 후 미사용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는 환급 신청이 가능하니, 말소등록증과 세금 고지서를 구비해 지방세청에 재정산·환급을 요청하십시오.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폐차는 재화 공급으로 간주
- 지방세법 제196조의12: 말소등록 후 자동차세 환급
-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2항: 말소등록 의무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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