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면 어떻게 신청하나요?
2025. 9. 16.
취득세를 분할납부하려면 취득일(또는 취득 후 6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청이나 위택스(Wetax)에서 ‘지방세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소득·지출 증빙 등 필요한 소명자료를 함께 첨부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 후 최초 납부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잔액은 3~6회(최대 12개월)로 나누어 위택스, 인터넷지로, 은행 자동이체 등으로 납부합니다.
- 신청조건: 취득세액 5,000만원 이상·일시 납부가 어려운 사정 등
- 제출서류: 분납 신청서, 납부계획서, 소득·지출 증빙 등
- 납부방법: 온라인(위택스)·은행·자동이체 등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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