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면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및 불공제세액 회계처리 시 사용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2025. 9. 16.
과세·면세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불공제세액을 회계처리할 때는 보통 다음과 같은 계정과목을 사용합니다.
- 매입세액(공통매입세액) – 과세·면세 사업에 공통으로 발생한 매입세액 전체를 기록하는 계정.
- 매입세액(과세사업분) – 안분계산 후 과세사업에 귀속된 매입세액을 별도 기록하는 계정.
- 매입세액(면세사업분) – 안분계산 후 면세사업에 귀속된 매입세액(불공제) 전용 계정.
- 불공제매입세액 – 접대비 등 원천적으로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별도 기록하는 계정.
- 부가가치세대급금(또는 부가가치세예수금) – 공통매입세액 중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을 일시적으로 적립하는 계정.
- 매입세액조정(안분조정) – 안분계산 결과 차액을 조정하는 보조 계정으로, 과세·면세 비율에 따라 차감·가산합니다. 위 계정들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와 제85조 제3항(매입세액 공제·정산)에서 규정한 회계처리 원칙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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