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과 토지를 일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건물·토지 공급가액을 포함해야 하나요?

    2025. 9. 16.

    건물과 토지를 함께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건물 공급가액만 포함되고 토지 가액은 면제됩니다. 다만 토지와 건물 가액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표준시가표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해 건물 부분만 과세표준에 포함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시행령 제48조의2 제4·5항에 따라 건물은 과세, 토지는 면제
    •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표준시가표준액 비례 안분(판례 부가0046015‑155, 부가0046015‑3899, 부가0022601‑522)
    • 건물 가액만을 기준으로 부가세 신고·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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