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호법에 따라 학교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와 그 이유는 무엇인가?
2025. 9. 16.
학교법인(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이는 학교법인에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급하는 금품이 소득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되어 한도액 산정에 포함되기 때문이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집도 동일하게 지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2018‑02‑13 이후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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