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외국인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수당은 기본 시급에 각각 150%를 적용해 계산합니다. • 기본 시급 = 월급 ÷ (주당 근무시간 × 4.345) • 연장근로수당 = 기본 시급 × 1.5 × 연장시간 • 야간근로수당 = 기본 시급 × 1.5 × 야간시간(22시~06시) • 휴일근로수당 = 기본 시급 × 1.5 × 휴일시간(법정공휴일·주휴일) 동시 적용 시(예: 연장 + 야간)에는 2배(기본 × 2)로 지급됩니다.
미지급된 휴일근로수당은 어떻게 청구할 수 있나요?
근로시간 8시간 중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공제하여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부모님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인적공제가 불가능한가요?